오는 10월 15일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이재명표 3개 무상복지 정책 중 하나로, 민선7기 경기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이로써 도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