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승진 불이익, 고용 성차별 첫 판정
육아휴직을 했다고 승진에서 누락시킨 인사 결정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첫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이라고 보고, 지난달 4일 해당 사업주에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9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다. 중노위는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나 임금·교육·배치·승진·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B부서의 파트장이었던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B부서의 업무량 감소 및 적자 등을 이유로 출산휴가 직전에 B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했고, A씨를 파트장 직책에서 해제했다.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A씨를 일반 직원으로 강등시켰으며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승진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회사는 취업규칙 및 승진규정에서 임금과 승진에 있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도 두고 있었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녀의 승진 소요 기간을 비교해 A씨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 회사 근로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
2023-10-16 09:31:05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60개 법안을 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 내용과 고용에서의 성차별 혹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마련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환노위는 또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2021-03-24 14:16:58
육아휴직 3회 분할 적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 늘려 앞으로는 총 세 번의 육아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만9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
2020-11-20 18:43:00
남성 직장인 육아 휴직 의향↑…현실은 '글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양쪽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남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 직장인 1578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모바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
2020-01-07 13:27:12
비밀보장! '모성보호와 고용평등 위반' 집중 신고 기간
고용노동부는 내달 17일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각종 수당에 대해 남녀 차이를 두는 사업장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임금이나 교육 기회 등을 차별할 수 없으며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뒤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항에 대한...
2017-09-18 1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