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60개 법안을 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 내용과 고용에서의 성차별 혹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마련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환노위는 또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2019년 성차별적 채용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 대기업 신입사원 면접에서 남녀차별적 질문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전히 기업 내 성차별 관행이 만연해있다.
이번 개정된 법안이 아직 잔재하는 성차별적 채용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