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양쪽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남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 직장인 1578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모바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87.3%(여성 88.7%, 남성 84.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실제 남성 직장인 중 70.5%는 ‘배우자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남성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11.1%이었으며,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38.4%였다. ‘눈치는 보이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남성 직장인은 50.5%였다.
사내에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원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26.2%에 그쳤다. 이들 중 공기업 직장인이 49.7%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45.3%), 외국계 기업(32.1%), 중소기업(20.0%)이 뒤를 이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안 쓰는 회사 분위기 (40.6%) ▲ 승진·인사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17.2%) ▲ 돈을 벌어야 해서 (15.7%) 등이 꼽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