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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승진 불이익, 고용 성차별 첫 판정
입력 2024-10-16 09:31:05 수정 2024-10-16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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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했다고 승진에서 누락시킨 인사 결정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첫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이라고 보고, 지난달 4일 해당 사업주에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9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다.

중노위는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나 임금·교육·배치·승진·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B부서의 파트장이었던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B부서의 업무량 감소 및 적자 등을 이유로 출산휴가 직전에 B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했고, A씨를 파트장 직책에서 해제했다.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A씨를 일반 직원으로 강등시켰으며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승진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회사는 취업규칙 및 승진규정에서 임금과 승진에 있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도 두고 있었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녀의 승진 소요 기간을 비교해 A씨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 회사 근로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아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초심과 달리 이를 남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노위는 사업주에게 A씨에 대해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차별을 받은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차별적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16 09:31:05 수정 2024-10-16 09:31:05

#육아휴직 , #불이익 , #성차별 , #고용상 성차별 ,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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