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 늘려 앞으로는 총 세 번의 육아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만9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