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달 17일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각종 수당에 대해 남녀 차이를 두는 사업장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임금이나 교육 기회 등을 차별할 수 없으며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뒤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고용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도록 할 수 없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된다.
하지만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신고기간에는 신고자가 원하면 신분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한다.
노동부 고객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 관서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오는 28일까지 운영되는 전국 9곳의 현장노동청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건의사항을 접수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신분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면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임금이나 교육 기회 등을 차별할 수 없으며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뒤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고용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도록 할 수 없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된다.
하지만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신고기간에는 신고자가 원하면 신분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한다.
노동부 고객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 관서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오는 28일까지 운영되는 전국 9곳의 현장노동청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건의사항을 접수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신분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면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