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빨리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국세청이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한다.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빠르게 지급하는 것. 지급 대상은 299만 가구로 작년보다 38만 가구 늘었다. 지급액은 3431억원 늘어난 3조1705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다.올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작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9 18:15:16
'결혼 패널티' 지적에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기존의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천200만원)의 두배다.따라서 앞으로 소득이 4천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결혼 패널티'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천100억원에서 3천7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인원도 20만7천명에서 25만7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단독가구는 소득 2천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천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이 지급된다.맞벌이가구는 소득 3천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4 11:40:37
30일 지급인 근로장려금 오늘(12일) 지급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3주 앞당겨 지급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긴 12일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결과 총 111만 가구에게 523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5021억원 보다 213억원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단독 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신고했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합계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정기신청자로 전환돼 내년 8월 정기분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2 12:49:01
오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받아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 대상은 2023년도 상반기에 다른 소득 외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146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부양가구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한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소득이 이를 넘어설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은 작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부터는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로 적용된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김경림 키즈
2023-09-04 17:37:5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는?
국세청이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 대상 1조8174억원이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전년 1조5872억원 보다2302억원이 증가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작년 150만원에서 올해 165만원, 홑벌이 260에서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랐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 작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 가구, 2조2847억원으로 지난 2021년 귀속분보다 2670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가구내(본인·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된다. 작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27 15:13:26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30일까지 신청 연장…소득요건 확인해야
정기신청 기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마감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지난 5월 31일 종료됐으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가 기간 후 신청기간이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내년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하던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는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 상용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을 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안내문 내 QR코드를 비추면 국세청 모바일앱 손택스로 연결돼 별도의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1가구에서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이다. 재산요건은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02 09:27:26
근로·자녀장려금 오늘(26일) 지급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1만 가구에 총 2조8604억원 지급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1년 9월 신청을 받아 12월 지급했고,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신청을 받아 6월 지급했다. 이번 지급분은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은 정기분이다. 국세청은 정기분 장려금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결정통지서를 모바일 혹은 우편으로 발송했다. 만약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해당 계좌로 해당 장려금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또한 지난해 귀속 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26 09:54:06
오늘(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국세청이 2일부터 325만3000가구에게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시작한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녀 연령 제한이 없다. 평균신청 안내금액은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은 98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4000원이다. 소득요건은 2021년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4만~2200만원 ▲홑벌이 가구 4만~3200만원 ▲맞벌이 가구 600만~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가구 유형별 200만원씩 상향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고, 모바일과 ARS, 홈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상담센터와 세무서 등을 통해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한다.또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은 10% 감액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02 17:03:42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당 46만원씩
정부가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오늘(15일) 일괄지급한다.국세청은 지난 13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부터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지급 규모는 총 5,2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6만원 꼴이다. 총 114만가구로 지난해 대비 60만 가구, 379억원 늘었다. 지급 가구수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단독 가구가 72만(63.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는 38만(33.3%), 맞벌이 가구는 4만(3.5%)이다.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가 2,819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54.1%이고,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이다.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8만 가구(3,016억원),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2,192억원)다.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법정기한인 6월30일보다 보름 빨리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반기마다 지급됐으며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12월과 이듬해 6월에 지급하고 다시 3개월 이후 나머지 금액을 정산한다.지급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5일 중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15 09:44:07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국세청은 올해 5월까지였던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0월 말께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손택스 어플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의 대상은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로 이미 신청한 가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국세청은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 후 기한을 지킨 가구에 지급한 금액의 90%를 내년 2월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한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이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1-02 16:32:56
2020 근로장려금, 코로나19에 조기 지급
2020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3일 심사에 돌입했으며, 오는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근로장려금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눠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또한,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의 경우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8-19 11:54:58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시기 8월로 앞당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시기가 8월로 앞당겨졌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568만 가구 중 지난해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 및 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진 8월에 ...
2020-04-28 14:14:04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방법은?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지난 1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 국세청은 5월 중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신청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아를 포함,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손자녀·형제자매도 해당된다.수입은 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 가구원 합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유재산, 골프회원권 등을 포함한다.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5-08 09:48:35
국세청,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했지만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기간 후 신청' 이용을 권고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정기 신청이 진행된 바 있다. 앞서 정기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심사 후 두 가지 장려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지난 정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
2018-11-06 14:19:19
'근로·자녀장려금', 내달 31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확대 등 법령개정 등으로 지난해 298만 가구 보다 9만 가구 증가한 총 307만 가구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
2018-04-30 19: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