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 기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마감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지난 5월 31일 종료됐으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가 기간 후 신청기간이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내년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하던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는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 상용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을 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안내문 내 QR코드를 비추면 국세청 모바일앱 손택스로 연결돼 별도의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1가구에서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이다. 재산요건은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