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확대 등 법령개정 등으로 지난해 298만 가구 보다 9만 가구 증가한 총 307만 가구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정기 신청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이나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재연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사전예약서비스 제공기간(4월23~30일)에 신청하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며 "정기 신청기간에는 전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다"고 말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