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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는?
입력 2024-06-27 15:13:26 수정 2024-06-27 15: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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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 대상 1조8174억원이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전년 1조5872억원 보다2302억원이 증가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작년 150만원에서 올해 165만원, 홑벌이 260에서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랐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

작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 가구, 2조2847억원으로 지난 2021년 귀속분보다 2670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가구내(본인·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된다.

작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6-27 15:13:26 수정 2024-06-27 15:13:26

#국세청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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