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1만 가구에 총 2조8604억원 지급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1년 9월 신청을 받아 12월 지급했고,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신청을 받아 6월 지급했다. 이번 지급분은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은 정기분이다.
국세청은 정기분 장려금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결정통지서를 모바일 혹은 우편으로 발송했다. 만약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해당 계좌로 해당 장려금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귀속 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