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일부터 325만3000가구에게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시작한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녀 연령 제한이 없다. 평균신청 안내금액은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은 98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4000원이다.
소득요건은 2021년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4만~2200만원 ▲홑벌이 가구 4만~3200만원 ▲맞벌이 가구 600만~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가구 유형별 200만원씩 상향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고, 모바일과 ARS, 홈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상담센터와 세무서 등을 통해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은 10% 감액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