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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염 치료 안 돼" 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광고 8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음부 세정제 게시물 12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외음부 세정제는 외음부 안이 아닌 바깥을 씻는 화장품이지만, 문제가 된 사이트들은 제품을 질 내 사용하도록 안내·유도하거나 질염 치료 등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추천·공인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 확인됐다.식약처는 질 내 세정이 목적인 경우, 제품 구입 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0 22: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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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등 온라인 과대 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6일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화장품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 중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46건으로 83.6%에 달했다.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 및 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8건,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과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건이었다.
의약외품에서는 모기나 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에 대한 거짓 및 과장 광고가 78건으로 97.5%를 차지했다.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가 2건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해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약처는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 등에서 불법유통, 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
특히 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 및 처방과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과 용법에 따
2023-07-26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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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날 거짓말...'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해커스' 적발
토익(TOEIC) 교재와 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해커스' 학원이 수년간 진행한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는 문구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해커스는 수년간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라는 버스 광고를 앞세워, 특정 언론사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가 그 근거라는 사실을 아주 작게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챔프스터디가 이처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천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해커스 공무원 학원을 '최단기 합격 1위'라고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을 이 문구의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단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 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며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커스는 2020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광고 문구를 실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한 언론사가 실시한 만족도 결과 공무원·공인중개사 부문에서 1위를 했다는 근거 하나는 광고 면적의 5% 안팎에 불과한 5cm 내외의 작은 글자로 표시하는 꼼수를 부렸다.
공정위는 "소
2023-06-27 15: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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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 인플루언서, 허위·과대 광고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SNS에서 식품과 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의 계정을 특별단속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에 들어갔다. 일례로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하거나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광고했다. 화장품의 경우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와 같은 문구를 써서 일정한 효과를 지닌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또한 게시물 수로는 점검 대상 338개 가운데 232건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부당광고로 조사됐다.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으나 부당광고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소비자는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하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으로 식품과 화장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특히 체험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라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0 1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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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능 디데이 앞두고 '기억력 개선' 등 과대 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집중력 개선을 돕는다는 등 불법·부당 광고로 편익을 취하는 업체들을 특별 점검한다.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점검은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식품은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지난해에는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식품의 경우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의약품에 있어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 점검 후 적발된 사이트를 차단하고
2022-10-17 1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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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 과대광고 특별점검 결과 122곳 적발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학원, 진학지도 학원의 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해 112곳을 적발하고 199건을 행정처분 했다고 9일 밝혔다.특별점검을 하기 전, 지난해 9월 15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를 모니터링했다.학원에 대해서는 무등록 교습, 학원 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등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과도한 선행학습 시행 등을 점검했고, 개인 과외교습에 관해서는 미신고, 교습장소 위반 등 사항을 살폈다.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유아대상학원 125곳(광고 183건)이 위반 의심 업체로 나타났고, 진학지도 학원 117곳(광고 249건), 개인과외 교습자 광고는 221건이었다.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유아대상·진학지도 학원 215곳 중 112곳(유아대상 학원 86곳, 진학지도학원 2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199건을 진행할 예정이다.교육청은 학원과 달리 개인과외 교습은 작성자의 정보가 제한돼있어 현장 점검이 시행되진 못했으나, 연락이 닿은 32명에 대해 관련 법령을 지키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벌점, 과태료 부과 강화,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등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10 1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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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고 구입하세요"…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광고 3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천61건의 광고 중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적발 사례로는 ▲허가·인증받은 사용 목적 등과 다른 광고(31건) ▲사용자 후기 등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4건) ▲'최고'나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1건) 등이다. 예를 들어 통증 완화 효과로 허가받은 의료용 레이저 기기를 아킬레스건염과 발목 염좌,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사용자 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만들어 광고 내용에 포함 시킨 사례 등이다.'의료기기 사용 시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광고도 거짓·과대 광고로 적발됐다.식약처는 추석 선물 등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의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제품 허가사항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의료기기가 허가를 받을 당시 인정된 사용 목적, 성능·효과·효능 등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또는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곳을 이용하면 의료기기 구매 시 광고 내용이 과장됐는지, 사실인지 등을 알 수 있다.식약처와 17개 시·도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점검해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17 1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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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 사례 957건 적발
특허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2개월 동안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 등을 허위표시한 사례 806건과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5천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 및 광고를 대상으로 했으며 23개 제품에서 허위표시 804건이 확인됐다.적발된 유형으로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55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48건) 등이다.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 제품·광고에 대해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 또는 삭제를 조치했다.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스크 광고 500건 중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3건에 대해, 광고 게시자 행정처분과 사이트 차단을 요청 등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와 동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나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09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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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청량제·치약제 허가사항 꼭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외약품 수요가 증가하자 온라인 판매 광고를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판매광고 550건을 점검했다. 구중청량제는 입냄새 등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다. 치약제는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다.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었다.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5-11 1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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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식품?"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03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불법 행위를 한 사이트 1031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적발 사이트는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 으로 조사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4-19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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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증가?" 타트체리 제품 138건 허위광고 적발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 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부당광고 13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요청을 취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7월부터 실...
2020-08-25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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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 성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조심하세요
'피부재생', '흉터완화' 등의 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를 줄 수 있는 화장품 허위 광고 54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부터 6월까지 상피세포 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8건을 점검하고 허위 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EGF(Epidermal Growth Factor)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적발 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건)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12건)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22건)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6-28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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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성' '자연친화적' 불법 표기된 살균·소독제 주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해 시중에 유통된 살균 및 소독제 중 안전과 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제품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medicle pet 4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 및 소독제' 등에 해당된다. 바이러캐쳐...
2020-04-20 13: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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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아내 한수민, SNS 허위·과대광고 사과…"경솔했다"
SNS 허위·과대 광고로 구설수에 오른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이 사과문을 올렸다. 9일 한수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 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 받았다"며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이어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전달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처럼 경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위반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당한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 유통 전문판매업체 리스트를 공개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통판매업 호박앰플(액상차)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효능 및 효과를 허위, 과대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방송인 김준희도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호박앰플(액상차) 등의 효능을 과장하고 허위, 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1-10 0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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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빠지는 방탄커피?"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72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다. 먼저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 이다.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에 대하여 민간 광고 검증단의 검증 결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여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
2019-08-07 09:47:48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