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천61건의 광고 중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사례로는 ▲허가·인증받은 사용 목적 등과 다른 광고(31건) ▲사용자 후기 등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4건) ▲'최고'나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1건) 등이다.
예를 들어 통증 완화 효과로 허가받은 의료용 레이저 기기를 아킬레스건염과 발목 염좌,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사용자 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만들어 광고 내용에 포함 시킨 사례 등이다.
'의료기기 사용 시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광고도 거짓·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 등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의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제품 허가사항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가 허가를 받을 당시 인정된 사용 목적, 성능·효과·효능 등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또는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곳을 이용하면 의료기기 구매 시 광고 내용이 과장됐는지, 사실인지 등을 알 수 있다.
식약처와 17개 시·도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점검해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9-17 10:19:55
수정 2022-09-17 1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