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적발 사이트는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 으로 조사됐다.
사진= 식약처 제공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