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부터 6월까지 상피세포 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8건을 점검하고 허위 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EGF(Epidermal Growth Factor)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건)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12건)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22건)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