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제지하던 경찰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가정폭력으로 도망친 여성이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집에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남편에게 맞아 맨발로 밖으로 도망 나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B씨가 집에 있는 짐과 휴대전화를 챙겨야 해 집까지 대동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경찰관이 소속, 계급, 성명과 함께 B씨가 짐을 챙겨서 나갈 것임을 고지한 뒤 들어갔음에도 A씨가 경찰관을 밀어내고 흥분해 물건을 던지거나 고함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집행의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폭력 전과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2 12:11:01
경찰,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 민간경호원 지원했더니…
경찰청이 지난 8일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98명에 민간 경호를 지원했다.사건 유형별로는 스토킹 55건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협박 9건, 성폭력 7건 순이었다.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여성(93%)이었고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 연인 또는 전·현 부부 사이인 경우가 많았다.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가해자 출소·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은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다.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이다. 필요 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경호 시간은 피해자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경찰청은 민간경호 기간 중 가해자 구속 24건, 잠정조치 4호(유치)가 6건 이뤄졌다고 밝혔다.특히 민간경호 중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경호원이 즉시 제지해 경찰이 검거한 사례가 총 5건 있었다. 민간경호 중 또는 종료 이후 피해를 당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87명) 전원이 만족한다고 답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9 19:02:42
"아빠, 냄내나니 방에 들어가" 딸의 말에 격분한 아빠 2심서도 '실형'
딸의 지적에 분노해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쯤 자신의 집에서 "냄새가 나니 아빠는 방에 들어가라"는 딸 말에 흥분해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졌다. 이후 딸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A씨는 '옷가지를 가지러 왔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가는가 하면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두드렸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유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7 16:52:05
접근금지인데 어린이집 찾아간 아빠, 징역 3개월 추가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가족에게 접촉을 시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아들 B(3)군의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식탁에서 장난치던 B군의 뺨을 때려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한 뒤 귀가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해 눈 주변 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이에 아내 C씨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받았던 A씨는 같은 해 10월 아들이 지내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2주 뒤에는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에도 그는 계속 아내에게 "잘 지내냐"며 연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짐을 찾아오기도 했다. 그는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또 실형이 추가됐다. 정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09 11:19:35
가정폭력 실제 구속은 0%대…이유는?
지난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2만 7000여명이지만 실제 구속된 사례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폭력, 감금, 협박 등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만2174건으로 파악됐다. 일일 평균 122건꼴이다. 6개월 동안 하루에 평균 122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했으나, 이 중 구속된 사람은 209명으로 구속률이 0.8%에 그쳤다. 이중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입건된 사람이 1만7240명, 62.5%로 가장 많았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 및 강제추행범도 117명으로 0.4%에 달했다. 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지난 2019년 5만9472명, 2020년 5만2431명, 재작년 5만3985명, 작년 5만1937명이었으며 모두 1% 아래의 비율로 구속됐다. 올해도 6월까지 들어온 가정폭력 신고 11만3370건 가운데 약 절반인 5만8571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조은희 의원은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25 11:06:34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부모'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전년의 5만3932건 대비 7829건 가량 줄어든 4만6103건이었다.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아동 비율을 뜻하는 아동학대 발견율은 최근 3년 동안 지난해가 가장 낮았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소폭 줄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신고접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2021년에 유독 신고접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여전히 증가 추세"라며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 중대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정 내 활동이 증가해 신고접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했다. 전년(83.7%) 대비 1%포인트 낮아졌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738건의 81.3%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0%인 2만78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비율은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63.7%로 신고의무자 신고(36.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31 14:33:49
가정폭력 징조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가정폭력이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결혼·동거 후 5년 이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 37.4%, 남성 57.3%로 나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해 8~11월 전국 19세 이상 여성 5975명, 남성 3087명 등 총 9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7.6%로 2019년 8.8% 대비 소폭 감소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9.4%, 남성이 5.8%로 2019년 10.9%, 6.6%보다 줄었다. 여성은 정서적 폭력 6.6%, 성적 폭력 3.7%, 신체적 폭력 1.3%, 경제적 폭력 0.7% 순으로 피해 경험이 있었다. 남성은 정서적 폭력 4.7%, 신체적 폭력 1.0%, 성적 폭력 0.8%, 경제적 폭력 0.2% 순으로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 폭력이 발생했을 때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은 53.3%로 2019년 조사 결과(45.6%)보다 증가했다.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14.2%)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14.0%)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12.9%) 순이었다. 폭력이 발생한 뒤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2.3%로 2019년 조사 결과(85.7%)보다 증가했다. 도움을 청한 경우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3.9%) ▲이웃이나 친구(3.3%) ▲여성긴급전화(1.2%) ▲경찰(0.8%)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0.3%) 순이었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6.9%)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21.0%) ▲부부간에(파트너와)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20.5%) 순이었다.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 이
2023-07-05 09:32:22
가정폭력으로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아기 발견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두살배기 유아가 발견됐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필수인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은 하지 못했으며, 출생축하금 등의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 씨와 50대 친부 B 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친모 A 씨가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 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일단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 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04 09:00:03
"난 가정폭력 피해자" 황보승희, 피투성이 사진 올려
황보승희 국민의 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공천헌금 등 의혹과 관련해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의혹은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황보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저에게 복수하려는 전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피를 흘리는 자신의 모습, 구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팔의 상처, 찢어진 옷 등 피해 사진도 게재했다. 그는 "전 남편은 둘째 딸이 태어난 지 몇 달 후부터 말싸움으로 시작해 식탁을 쓸어엎고, 제 목을 졸랐다"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용기를 내 이혼하자고 했을 때부터 저와 제 부모님, 동생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협박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저를 때린 건 그래도 제 문제이니 참을 수 있었지만, 70살 되신 친정어머니에게 선풍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온몸이 피멍 들게 하고 친정집을 부쉈다"며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게 천추의 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분할 등으로 본인이 챙길 걸 다 챙긴 후 5일 만에 당에 저를 제보했다"며 "탈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고 협박했고, 지금도 저와 아이들에게 직간접적 거짓말과 공갈, 협박으로 사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까지 가세해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인 공천헌금으로 저를 윤리위 제소까지 하겠다고 한다.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 정쟁의 중심에서 무차별 까발려지고 거기에 그만둔 보좌진까지 가세하고 있다"며 "무한반복의 괴롭힘에서 제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통해 황보 의원이 지난해 지방
2023-06-15 15:02:01
"징역 살고 나오면…" 접근금지 명령에 전처·처가 협박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위협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전처의 장모까지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전처인 B씨가 운영하는 SNS밴드에 접속해 '세상 더럽다. 더 삐뚤어질 거다' 등 글을 올리는 등 총 30여 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앞서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러한 점을 새겨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 것.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B씨를 미행하며 지켜봤다.또한 B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딸에게 사건을 취하하라고 말하라"며 다그치고, 전 장모가 이를 거부하자 "징역을 살고 나오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재판부는 "수사를 받는 중에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충동적으로 범행할 수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9 17:02:41
가족은 서류 떼면 주소 나온다?...'더 글로리' 사실일까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인물이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을 학대한 친모(박지아 분)가 18년 만에 딸 앞에 갑자기 나타나 윽박지르며 한 말이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드라마 속 내용과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다. 현해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문동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 행위를 한 어머니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정한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또한 가정폭력 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공시되지 않도록 했다.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헌재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발급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이름을 바꿔도 가해자가 손쉽게 알 수 있게 한 종전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17 10:36:26
딸 보는데 아내·장인 폭행에 '벌금형'
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내와 장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딸에게도 위력을 가한 아빠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2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내와 장인을 때리며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딸의 팔을 억지로 잡아끌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의 정도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13 15:04:40
'호그와트' 없었을 수도…작가 롤링도 가정폭력 희생양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한 영국 소설가 JK 롤링이 전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겪었다며 당시 일화를 고백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더 타임스는 롤링이 ‘JK 롤링의 마녀재판’이라는 새로운 팟캐스트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원고를 완성하던 과정에서 “결혼 관계가 매우 폭력적이고 통제적이었다”며 전 남편의 가정 폭력을 폭로했다고 전했다.롤링은 "내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전 남편은 가방을 뒤졌고 나는 현관 열쇠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정말 끔찍했지만 원고를 계속 써야 했다"고 말했다.롤링은 "전 남편은 ‘해리포터’ 원고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왜냐면 어느 순간 원고를 가져다가 숨겼기 때문이다. 원고가 볼모였다"고 전했다. 그는 "전 남편이 원고를 태우거나 가져가버릴까 걱정해 매일 몇 장씩 가져다가 복사를 했다"면서 "당시 내게 원고보다 중요했던 건 딸 뿐이었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롤링은 "어느 날 밤 전남편이 무척 화를 냈고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그는 매우 폭력적으로 됐고 딸을 숨긴다고 했다"며 "결국 내가 도로에 누워있는 데서 끝났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23 11:40:06
경찰,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스토킹 철저히 대응
이번 주 설 연휴를 앞두고 경찰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각종 범죄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 중이다. 설 연휴는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교통량도 많아지는 등 경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다.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는 가해자의 과거 전력 등 위험성을 고려해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 접근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은 만큼 주변에서 범죄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6 17:41:58
"잔소리 심해" 아내 흉기 위협 남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아내가 잔소리를 심하게 하며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폭력과 함께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남편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강원 춘천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로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살래, 죽을래, 아니면 같이 죽을까”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8월 23일 오전 A씨는 아내인 B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발로 B씨의 왼쪽 옆구리와 배 부분을 4차례 밟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것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03 16: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