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내와 장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딸에게도 위력을 가한 아빠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2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내와 장인을 때리며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딸의 팔을 억지로 잡아끌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의 정도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