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두살배기 유아가 발견됐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필수인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은 하지 못했으며, 출생축하금 등의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 씨와 50대 친부 B 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친모 A 씨가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 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일단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 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7-04 09:00:03
수정 2023-07-04 09: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