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잔소리를 심하게 하며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폭력과 함께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남편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강원 춘천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로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살래, 죽을래, 아니면 같이 죽을까”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8월 23일 오전 A씨는 아내인 B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발로 B씨의 왼쪽 옆구리와 배 부분을 4차례 밟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것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