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인물이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을 학대한 친모(박지아 분)가 18년 만에 딸 앞에 갑자기 나타나 윽박지르며 한 말이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드라마 속 내용과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다. 현해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문동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 행위를 한 어머니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정한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공시되지 않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발급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이름을 바꿔도 가해자가 손쉽게 알 수 있게 한 종전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3-17 10:36:26
수정 2023-03-17 10: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