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이상이면 수도요금 감면·돌봄이용료 면제, 어느 지자체?
경남 양산시가 다둥이 가정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우선 1일 시에 따르면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월 수도 요금 5t(6300원)을 감면한다.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가정용에 한하며 둘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다.시가 이달부터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대상도 다양하다.시 평생학습관(지혜마루) 수강료는 100% 감면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돌봄센터 이용료는 면제다.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편익시설, 황산공원 캠핑장 등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사용료는 50% 감면한다.대운산 자연휴양림 등 삼림복지시설 이용료와 휴양림 숙소인 '숲애서' 이용료는 30% 감면해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1 20:36:39
'나 혼자 사는' 인구 역대 최고...40%는 독거 중
전국 1인 세대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비혼주의 확산과 고령화 등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1인 세대 수는 1천2만1천413개로 역대 처음으로 1천만개를 돌파했다. 한 달 전인 2월 1인 세대 수는 998만1천702개였다.3월 1인 세대 수는 전체 세대(2천400만2천8개)의 41.8%를 차지한다. 이는 5세대 중 2세대꼴로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연령별로 보면 60~69세가 185만1천705세대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168만4천651세대, 50∼59세가 164만482세대로 나타났다. 70대 이상도 198만297세대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1인 세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경기도는 225만1천376세대, 서울에는 200만6천402세대가 1인 세대로 집계됐다.성별로는 남자 1인 세대가 515만4천408개로, 여자 486만7천5개보다 많았다. 또 3월 전체 세대원 수는 1인 세대와 2인 세대는 증가했고, 4인 세대 이상은 감소했다.행안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집계된 1인 세대는 통계청의 1인 가구 통계보다 많다. '가구'는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 등을 같이 하는 경우 한 가구로 집계하지만,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1명은 3인 가구지만, 이들이 각자 일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자녀 또한 학업 등을 이유로 다른 주소에 거주한다면 1인 세대 3개로 나뉘는 것이다.정부는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늘어나면서 1인 세대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9 13:48:17
10세대 중 4세대는 '나홀로 세대'...정책 필요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1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수는 2천391만4천851개다.2022년 12월 세대 수였던 2천370만5천814개보다 20만9천37개(0.9%) 증가했다.특히 이 중 1인 세대는 993만5천600개로, 2022년 12월 972만4천256개보다 21만1천344개 늘어 1인 세대가 전체 세대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1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다. 전체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은 1인 세대인 셈이다.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인 3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가구 수는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 등을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해 1가구로 집계하지만,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구분하기 때문이다.즉, 부부와 자녀 1명은 3인 가구로 보지만, 이들이 떨어져 살고 자녀 또한 학업 등을 이유로 다른 주소에 산다면 1인 세대 3개로 집계된다.이에 따라 실제 '나 홀로 사는' 사람의 규모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1인 세대 비중이 1인 가구 비중보다 더 정확하다.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행안부 홈페이지 내 '주민등록 인구통계'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서도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정책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4 12:05:47
1인가구 '1천만' 돌파할 듯..."고령화 심각"
도시화와 고령화에 따라 1인가구 수가 점점 더 늘어 1천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다. 22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천143만9천38명이며 주민등록세대는 2천370만5천814세대다. 이 가운데 1인세대가 972만4천256세대로 1천만세대에 육박했다. 1인세대 비중은 41.0%로 1년 만에 0.7%포인트나 높아졌다. 1인세대 비중은 2021년말 40.3%(946만1천695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한 바 있다. 1인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9.1%(185만5천150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60대 18.1%(175만8천95세대)였다. 이를 합치면 60대 이상이 37.2%로 3분의 1이 넘는다. 50대는 161만6천451세대다. 50대 이상 1인가구를 모두 합치면 약 523만세대로 과반이다. 30대는 163만4천274세대, 20대는 152만1천514세대이며, 40대는 129만7천192세대로 상대적으로 적다. 1인세대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대 2.7%, 30대 3.8%, 60대 4.3%, 70대 이상 5.4%다. 1인세대와 2인세대 합계 비중은 65.2%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높아져 10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3인 이상 세대의 비중은 34.7%로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5천143만9천38명으로 전년(5천163만8천809명)보다 0.39%(19만9천771명)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말 5천184만9천861명에서 2020년말 5천182만9천23명으로 줄어든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자세한 통계 연보는 행안부의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2 17:12:23
한국 국민들의 평균 연령은?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높아졌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2일 발간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도시화 고령화에 따라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전년도보다 19만 9771명이 줄었다. 주민등록 인구 평균연령은 44.2세였다. 전년 43.7세에 비해 1년 새 0.5세 높아졌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1세로 93만911명이었다. 주민등록세대는 2370만 5814세대로 전년도보다 23만2919세대 0.99%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인 세대가 972만 4256세대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19.1%, 60대 18.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세대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대 2.7%, 30대 3.8%, 60대 4.3%, 70대 이상 5.4%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1인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2 16:43:27
오늘(20일)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마감
정부가 실시하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가 비대면 사실조사가 20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계획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오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면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혹은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0 17:51:43
주민등록 외 OO인구 도입..."지역 체류자 포함"
2023년부터 주민등록인구 외에도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법안에 새로 도입된다.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6월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 개념이 들어가 있다.이 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도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까지 생활인구로 포함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이어 후속조치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내용 등을 담았다.먼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 중에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했다.특별법에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구성됐다.'체류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행안부는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상세한 요건을 행안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생활인구는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2022-12-20 10:54:04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못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열람 제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따로 사는 피해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 등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만 열람할 수 없다.이를 두고 주민등록 열람 제한 폭이 좁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 자녀와 부모가 피해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또한 정부는 열람 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 서류에 학대 피해 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 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추가한다.아울러 주민등록 열람 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1-28 09:59:23
"추석엔 주민등록시스템 쉽니다" 내달 5일 차세대 전면 도입 앞두고 서비스 중단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내달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전면 도입함에 따라 이번 추석에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다. 추석 연휴 중 중단되는 서비스는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발급 및 조회 서비스 27종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전체 ▲1382 콜센터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행정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 서비스 등이다. 행안부는 정부 24, 무인민원발급...
2020-09-21 18:22:07
정부, 4월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늘(7일)부터 전국 읍 면 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 및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2020-01-07 14:35:02
경기도 “주민등록 조사 때 아동 안전도 확인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가정 내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달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경기도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9-05-28 11:40:00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용어 사라진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모 또는 계부' 표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에 ‘계모 또는 계부’가 표시되어 재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세대주와의 관계표시를 가족의 범위만으로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법을 고려,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게 개선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필요한 채무금액의 기준을 높여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횟수를 줄인다.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현재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일 주소내 구성원의 세대분가가 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무주택 젊은이들의 주택청약이 불가했다. 이에 행안부는 세대분리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층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사실확인을 하여 분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와
2018-03-05 1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