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하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가 비대면 사실조사가 20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계획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오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면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혹은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