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모 또는 계부' 표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에 ‘계모 또는 계부’가 표시되어 재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세대주와의 관계표시를 가족의 범위만으로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법을 고려,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게 개선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필요한 채무금액의 기준을 높여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횟수를 줄인다.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현재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일 주소내 구성원의 세대분가가 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무주택 젊은이들의 주택청약이 불가했다.
이에 행안부는 세대분리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층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사실확인을 하여 분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효력이 동일함에도, 각각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을 통합한다.
한편,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을 위하여 세대분리 기준,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등 관련 지침 개정과 인감증명법‧서명확인법의 통합 법률 개정안 마련은 상반기 내에 우선 추진하고,이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기준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9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 개선으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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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