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민등록인구 외에도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법안에 새로 도입된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6월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도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까지 생활인구로 포함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어 후속조치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내용 등을 담았다.
먼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 중에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했다.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구성됐다.
'체류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행안부는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상세한 요건을 행안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생활인구는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이제까지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앞으로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추계한 생활인구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또한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의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서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돼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20 10:54:04
수정 2022-12-20 10: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