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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두통·어지럼증 대수롭지 않다고? '미니000'일 수도
뇌졸중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미니뇌졸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뇌졸중은 발생하기 전 전조증상이 있다. 두통과 어지럼증, 복시, 실어증 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24시간 이내로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 ‘미니뇌졸중’으로 진단한다. 일시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했다가 호전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미니뇌졸중은 더 위험한 뇌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미니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일과성 뇌허혈증은 혈전이 혈관을 막기 전에 저절로 녹아서 그 증상이 몇 분 또는 몇 시간 이내(24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것이다. 흔한 원인은 뇌혈관의 죽상경화증으로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때문이다. 뇌혈관 협착을 유발하는 인자는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혈전의 발생과 연관된 심장질환 등이다.미니뇌졸중이 발생하면 심하게 어지럽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 갑작스러운 두통이 나타난다. 한쪽 팔다리의 힘이 반대편보다 약해지며 말을 할 때 혀가 꼬이거나 발음이 둔해지기도 한다. 시야의 일부분이 안보이기도 하며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를 겪을 수도 있다. 증상의 지속 시간은 10분에서 1시간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되지는 않으며 증상이 사라지면 완전히 정상 상태가 된다. 미니뇌졸중은 뇌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CT 검사를 하면 혈관이 막힌 것인지, 터져서 생긴 문제인지 쉽게 구분하게 된다. MRI는 해상도가 뛰어나 CT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경색이나 출혈을 찾을 수 있다.미니뇌졸중이 나타난
2025-08-29 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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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두통에 MRI는 잠깐! 환자가 전액 낼 수도
단순 두통 등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7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5000원, 최소는 25만원이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어지럼의 경우 ▲ 특정 자세에서 눈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
2024-10-06 1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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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어지럼증 MRI 건보 적용 까다로워져…어떻게?
오는 10월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에 대해서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지난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한 MIR 연간 총 촬영 건수도 같은 기간 226만건에서 553만건으로 늘었다.
이에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보다 명확·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증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과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
2024-07-17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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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있다고 무조건 MRI 못 찍는다
두통·및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이하 MRI) 검사를 받는다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그동안에는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MRI를 찍을 때 사전의 신경학적 검사를 통한 이상유무 관계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했다.하지만 앞으로 급여기준이 바뀔 경우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고 복합촬영은 최대 2회까지 급여가 된다.이와 함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수술 위험도를 알아보겠다는 명목으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7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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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빙빙 돈다…왜?
어지럼증이란 자신이나 주위 사물이 멈춰있음에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모든 증상을 통칭한다. 이는 두통과 함께 가장 흔한 신경계 증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어지럼증 및 어지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95만 1526명으로 100만명에 가까웠다. 어지럼증 환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했고 연령대별 여성은 80세 이상 13만 7520명, 60~64세 13만 5561명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주변이 빙빙 도는 것 같다’, ‘스펀지 위를 걷는 것 같다’, ‘머리가 어지러운지 아픈지 모르겠다’, ‘땅으로 꺼질 것 같다’ 등 이들이 겪는 어지럼증은 모두 다르다.박지현 세란병원 신경과 진료부원장은 “어지럼증의 원인을 모르는 채로 빈혈이라는 자가진단과 증상만을 억제하는 단순한 치료는 근본적으로 어지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어지럼증을 동반하는 질환도 다양하다. 주변이 속도감을 갖고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있으며 자세 불안과 눈떨림이 동반되는 어지럼증을 현훈증이라고 한다. 현훈증은 때로 메슥거리거나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이는 중추 신경계인 뇌나 말초 전정 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대개 머리의 움직임에 의해 악화되고, 특정 동작으로 유발되기도 한다.대부분의 어지럼증은 환자가 움직일때 심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가라앉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일부 어지럼증은 반대로 누울 떄 더 심해진다. 특히 갑자기 발생한 어지럼증이 편측마비나 발음장애 등을 동반하면 뇌졸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귀 속에
2023-12-26 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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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돈다' 어지럼증이 여성에게 더 흔한 이유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360도 도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 어지럼증이 나타났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지럼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95만1526명으로 집계됐다. 어지럼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월별로 보면 3월에 10만2911명, 4월 11만 1529명, 5월 12만7892명, 6월 14만2242명으로 여름으로 갈수록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여성 환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성들이 어지럼증을 빈번하게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박지현 진료부원장의 저서 '어지럼증 완치설명서'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빈혈 때문에 여성들이 어지럼증에 취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빈혈이 어지럼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어지럼증 완치설명서'는 여성에게서 어지럼증이 더 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우선,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이 여성들에게서 더 흔히 나타난다. 이석증과 전정편두통, 기립빈맥증후군 등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주요 질환이다.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자주 발병하는 편이다. 그러므로 여성이 남성보다 어지럼증을 더 흔히 경험하게 된다.또한 심리적인 영향도 여성들의 어지럼증 발병률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심리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심인성 어지럼증은 이석증 다음으로 흔한 어지럼증의 원인이다. 심인성 어지럼증은 주로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우울증과 불안증 환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심인성 어지럼증을 더 흔히 호소하게 된다. 노령인구의 구성 비율도 어지럼증의 남녀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지럼증은 주로 65
2023-05-02 1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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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인데 나도?" 추운 날씨엔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도
기온이 낮은 시기에는 뇌혈관 질환에 특별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온도가 갑자기 낮아지게 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며 파열되는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에서 발생하기 쉬워 부모님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졸중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60만 78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57만 3379명보다 3만 명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미만 환자들의 경우 같은 기간 19만 7666명에서 19만 2573명으로 줄어들었지만 60세 이상 환자 수는 46만 1145명에서 50만 3988명으로 약 4만 명 증가했다. 고령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이유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혈액 공급이 차단돼 조직이 손상되고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하는 뇌 질환이다.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 이상증세가 나타나는 '뇌경색'과 막힌 뇌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 손상이 발생하는 '뇌출혈'로 구분된다. 뇌졸중은 치명적이지만 전조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짧으면 10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는 어지럼증이다. 따뜻한 실내에서 기온이 낮은 실외로 나갈 경우 수축해 있던 뇌혈관에 갑자기 많은 양의 혈액이 몰리며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는 어지럼증으로 표출된다. 이 외에도 평상시 잘 다루던 물건을 다루기가 어려워지고 보행 시 한쪽으로 쏠리거나 비틀거리는 감각 둔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발음이 평소와 다르게 어눌하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언어 장애 증상이 전보다 자주 발생한다면
2023-01-06 1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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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 우습게 보면 만성화 가능성 높아
어지럼증은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이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어지럼증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발생하는 원인 역시 모두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9만8036명이었던 어지럼증 환자 수는 재작년 94만9519명으로 늘어나면서 10년간 58.7% 증가했다. 이 기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0만8596명에...
2022-02-26 16: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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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MRI 본인부담률 일부 상향 조정…오남용 방지 목적
내달부터 두통과 어지럼증 등 비교적 경미한 증상으로 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이전보다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사항을 행정 예고했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으로 MRI 검사를 할 때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보험 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이상 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를 강화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2-06 16: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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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 뒤흔드는 어지럼증! 정확한 증상부터 체크해야…
어지럼증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생의 한번정도는 느끼는 흔한 증상이다. 특히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회복되다 보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이기도 하다. 이는 증상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일 때에도 어지럽다는 포괄적인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무관심한 대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질환을 방치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먼저 어지럼증의 발생이 스트레스나 빈혈 등으로 인해 생기는 가벼운 증상이라...
2020-03-31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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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어지럼증 다양한 원인 고려해야
최근 기온이 급강하하고 있다. 이런 겨울철에는 다양한 이유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진다. 겨울철 어지럼증 원인 중 하나로 급격한 기온차가 있다. 추위가 심해질수록 실내의 난방을 높이기 마련인데 이로 인해 따뜻한 실내와 추운 외부의 온도격차가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큰 기온 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자율신경조절의 이상으로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신체 균형도 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어지럼증은 겨울이라는 ...
2019-12-30 09:27:00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