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두통과 어지럼증 등 비교적 경미한 증상으로 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이전보다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사항을 행정 예고했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으로 MRI 검사를 할 때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보험 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이상 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를 강화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