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및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이하 MRI) 검사를 받는다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에는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MRI를 찍을 때 사전의 신경학적 검사를 통한 이상유무 관계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급여기준이 바뀔 경우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고 복합촬영은 최대 2회까지 급여가 된다.
이와 함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수술 위험도를 알아보겠다는 명목으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