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에 대해서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지난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한 MIR 연간 총 촬영 건수도 같은 기간 226만건에서 553만건으로 늘었다.
이에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보다 명확·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증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과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