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40대 구속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가 재판에 선다. 부산지방검찰청은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상인물인 아동의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 개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에 등장한 아동이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1 17:00:16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 관계 55.4%가 아는 사람
성범죄 피해 아동 및 청소년과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과 친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인 경우가 55.4%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30.1%, 가족 및 친척이 11%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동향 분석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서를 보면 2020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2607명이며 피해자는 3397명이었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0.9%로 가장 낮았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4.2세였으며 가장 어린 가해자는 14세이고 최고령자는 88세였다. 또한 피해자의 28.2%가 13세 미만이었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세였다. 이 평균 연령은 지난 2017년 14.6세에서 2020년 14세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22%,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이 40.6%, 성매수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86.5%로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판 결과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49.3%로 가장 높았으며 징역형이 38.9%, 벌금형이 11%, 선고유예가 0.8%를 보였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9개월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24 09:44:10
대법 "교복 차림 음란 애니메이션, 아청법 위반"
대법원이 성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이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애니메이션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임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F사 웹사이트 ‘성인 애니’ 카테고리 내 파일자료실에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임 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2심 역시 “동영상 속 등장인물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에 비춰볼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애니메이션 등장 인물은 모두 학생으로 설정돼 교복을 입고 등장하고 장소도 학교를 배경으로 한다"며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2019-11-06 15:12:14
내 아이 주변에 성범죄자가?… 성범죄자 4만명 취업제한 풀려
본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6조에는 성범죄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아동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었지만 이 조항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헌재는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취업을 막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봤으며 56조는 효력을 ...
2017-11-07 16: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