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이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애니메이션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F사 웹사이트 ‘성인 애니’ 카테고리 내 파일자료실에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임 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동영상 속 등장인물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에 비춰볼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애니메이션 등장 인물은 모두 학생으로 설정돼 교복을 입고 등장하고 장소도 학교를 배경으로 한다"며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 보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