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가 재판에 선다.
부산지방검찰청은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상인물인 아동의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 개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에 등장한 아동이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