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美, 아동음란물 제작한 의사에 징역 40년
인공지능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미국의 아동정신과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AI를 동원한 아동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데이비드 테이텀에 대해 징역 40년형을 선고했고, 보호관찰 30년형도 명령했다.
테이텀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해당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테이텀은 10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모습을 몰래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촬영본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로 변형, 제작했다.
피해자 중에서는 테이텀의 10대 조카도 포함됐다. 당시 테이텀은 친척들과 방문한 별장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던 조카를 몰래 촬영했다.
검찰에 따르면 테이텀은 지난 2021년 체포 당시 1000개 이상의 아동 음란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1-14 19:26:03
-
-
아동 음란물 구입 후 보관한 외교부 직원 벌금 500만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해 100여개 이상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외교부 직원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자택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26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제작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07 10:45:37
-
-
WSJ "한국,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처벌 관대"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미국, 영국 등 서구 사회와 비교해 너무 관대하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은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10~20년의 형을 받는다"면서 "한국은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국제사회 기준과 비슷하지만,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국 법원은 법정 최고형 선고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 법률은 판사에게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법원이 그동안 훨씬 관대했던 판례에 형량 판단을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WSJ은 “한국 정부의 통계를 근거로 아동 성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약 3분의 1만이 실제 실형을 살았다”며 “이들 가운데 약 75%는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5년 이하를 받았다”고 전했다.한편 최근 ‘다크웹’에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던 손모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 두고, 아동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커지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2-02 10:25:01
-
-
아동·청소년 음란물 인터넷 판매 2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총 46차례에 걸쳐 구매자에게 335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판매했다. 그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1GB(기가바이트)당 1만원에 판...
2020-04-01 09:22:48
-
-
아동 음란물 제작·유통 101명 무더기 적발…9명 구속
4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외 SNS인 트위터나 텀블러 등을 통해 아동음란물 등을 유포한 1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김씨 등 9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씨 등은 10대 청소년들을 유인해 모텔로 데려가 나체 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찍은 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SNS...
2019-12-04 11:46:58
-
-
송희경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정요구 최근 5년간 6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올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1만1720건(18년 9월말기준)에 달했다. 이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2017년 4건에서 2018년 9월 기준 59건으로 늘어났다. 이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작년 대비 17배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다크웹(딥웹)이다. 다크웹에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규모는 현재 파악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다크웹은 접속하는 데 허가를 받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은밀한 웹사이트다. 사용자 신원을 암호화할 수 있어 마약 거래, 음란물 유포, 불법도박 등의 ‘인터넷 암시장’으로도 불린다. 실제 국내 다크웹 접속자는 1년새 2배이상 증가하고 있고 접속자수는 2017년 5000명대를 넘어 2018년 들어 하루 1만명을 기준으로 진폭을 보였다는 게 송 의원실 설명이다. 송희경 의원은 “음란물 공급자들은 오픈 웹에서 유도전략으로 사진들을 유포한 후 다크웹 내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로 연결하는 식으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한다”며 “미국은 국토안보부에 ‘3C’라 불리는 사이버 범죄 센터를 둬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추적하고 체포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까지 조사한다. 한국도 디지털 성범죄자를 오프라인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10-08 10:57:30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