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미국, 영국 등 서구 사회와 비교해 너무 관대하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10~20년의 형을 받는다"면서 "한국은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국제사회 기준과 비슷하지만,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국 법원은 법정 최고형 선고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 법률은 판사에게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법원이 그동안 훨씬 관대했던 판례에 형량 판단을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WSJ은 “한국 정부의 통계를 근거로 아동 성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약 3분의 1만이 실제 실형을 살았다”며 “이들 가운데 약 75%는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5년 이하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다크웹’에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던 손모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 두고, 아동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커지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