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올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1만1720건(18년 9월말기준)에 달했다.
이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2017년 4건에서 2018년 9월 기준 59건으로 늘어났다. 이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작년 대비 17배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다크웹(딥웹)이다. 다크웹에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규모는 현재 파악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크웹은 접속하는 데 허가를 받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은밀한 웹사이트다. 사용자 신원을 암호화할 수 있어 마약 거래, 음란물 유포, 불법도박 등의 ‘인터넷 암시장’으로도 불린다. 실제 국내 다크웹 접속자는 1년새 2배이상 증가하고 있고 접속자수는 2017년 5000명대를 넘어 2018년 들어 하루 1만명을 기준으로 진폭을 보였다는 게 송 의원실 설명이다.
송희경 의원은 “음란물 공급자들은 오픈 웹에서 유도전략으로 사진들을 유포한 후 다크웹 내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로 연결하는 식으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한다”며 “미국은 국토안보부에 ‘3C’라 불리는 사이버 범죄 센터를 둬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추적하고 체포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까지 조사한다. 한국도 디지털 성범죄자를 오프라인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