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총 46차례에 걸쳐 구매자에게 335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판매했다. 그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1GB(기가바이트)당 1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그 후 연락이 오면 특정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핀넘버를 받은 뒤 음란물이 올라가 있는 서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내려받게 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왜곡된 성 의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데다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