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해놓고 "실손보험금 안 받을래요" 왜? 포기 사유 조사해보니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3~4명은 보험금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이 실손보험 보유 계약 건수 상위 5개 보험사 가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을 해보니 조사 대상 37.5%(562명)가 병원 진료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이상 가나다순) 등 5개 보험사 가입자 중에서 1년 이내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가입자 300명씩 모두 1500명을 조사한 결과다.포기 사유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어서'가 80.1%(45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귀찮거나 바빠서' 35.9%(202명) ▲'보장 대상 여부가 모호해서' 13.9%(78명) 등 순이었다.최근 1년 이내 소액 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자는 410명이었다. 이들의 보험금 수령 포기 횟수는 평균 2.9회, 포기한 보험금은 평균 1만3천489원으로 각각 나타났다.조사 대상 중 1∼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나 4세대로 전환하지 않은 소비자는 1310명이다.이들 가운데 53.4%(700명)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보험계약 전환제도'를 모르고 있었다.나머지 610명은 전환제도를 알지만 변경하지 않았고, 미전환 이유로 28.5%가 '전환 유불리를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다음으로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더 좋다고 알고 있어서'(26.9%), '보장범위가 줄어서'(18.2%) 순으로 나타났다.조사 대상 5개 보험사의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2점이며 업체별로 최고 3.64점(현대해상)에서 최저 3.58점(메리츠화재)을 받았으나 이는 모두 오차범위
2024-08-21 10:34:12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 따라 최대 300% 할증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에게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 할인·할증을 적용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각각의 손해율에 맞게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상품이 출시된 지난 2012년 7월 이후 3년간 유예됐다. 다가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비급여 차등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돼 보험료 할인·할증을 받게 된다.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구간인 1등급으로 분류된다. 5%(잠정)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되며, 이 구간에 해당하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전체의 62.1%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2등급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속하는 구간으로,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유지' 구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 비급여 보험료가 부과된다. 2등급은 4세대 가입 건수의 36.6%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3~5등급은 '할증' 구간으로,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수령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등급,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등급, 300만원 이상 5등급에 속하게
2024-06-06 19:46:07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5% 인상…3세대 인상·1세대 인하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해 평균 1.5% 올리기로 했다.18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1.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세대별로는 1세대는 평균 4%대 인하율이 산출됐고, 2세대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대 인상되며 4세대는 동결된다.실손보험 손해율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상승했다. 여기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적자라는 의미다.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다"라며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8 17:58:25
귀찮아서 안 받은 실손보험금, 이젠 쉽게 찾아갈 수 있어
환자가 진료 받은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한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먼저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하고, 또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 영수증, 진단서, 진료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어 이 서류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전송해야 신청이 완료되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청구 과정이 간략해질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의료기관이 중개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에 비급여 진료내역을 공유한다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민의료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22 09:38:49
"실손보험 있어요?" 이 물음 조심해야 하는 이유
안구건조증이 있던 A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넘어가 여러 차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으며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것이 적발된 A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이나 진료 비용을 안내하며 “실손보험이 있어요?”라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에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나 절차 등을 제안한다면 위법을 의심해야 한다.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범행에 동조 및 가담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금융감독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실제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및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이렇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약 10~20% 보전을 위해 실제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고서 카드결제를 취소하거나 실제 진료비를 현금 납부 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기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면서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벌금형, 기소유예 등 처벌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16 09:30:47
손해보험료 인상될까? "자동차보험은 내렸는데..."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통한 듯 보였으나 실손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보여 인상폭 '샅바싸움'이 일어날 전망이다.정부와 정치권은 물가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손해율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인상폭과 시기에 대한 자체 검토를 마치는 대로 금융당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전날 3분기 실적발표 IR에서 2·3세대 실손보험료 요율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른 주요 손보사들도 늘어나는 적자폭을 감당하기 위해 실손보험료 인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수준으로,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실손보험은 출시시점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나뉘는데, 업계에서 특히 공을 들이는 것은 3세대 실손보험이다. 2017년 4월 출시 당시 5년간 손해율 추이를 보고 요율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인상할 때가 온 것이다.당초 보험사들은 올 상반기 금융당국과 실손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려 했지만 연말로 미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월 갱신주기가 도래하는 상품들에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려면 소비자 안내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해 12월까지는 논의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금융당국은 분위기는 다르다..국민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유도했는데, 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료를 올리면 '조삼모사' 격이 되어버리기
2022-11-11 10:14:53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공진단도 적용돼요" 보험사기 주의
"공진단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되어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범법자가 된 환자 653명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따르면 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병원으로부터 챙겼다.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환자들은 인당 244만원의 이득을 봤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서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18 09: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