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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서 안 받은 실손보험금, 이젠 쉽게 찾아갈 수 있어
입력 2024-09-22 09:38:49 수정 2024-09-22 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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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진료 받은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한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먼저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하고, 또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 영수증, 진단서, 진료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어 이 서류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전송해야 신청이 완료되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청구 과정이 간략해질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의료기관이 중개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에 비급여 진료내역을 공유한다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민의료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9-22 09:38:49 수정 2024-09-22 09:38:49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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