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되어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범법자가 된 환자 653명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따르면 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병원으로부터 챙겼다.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환자들은 인당 244만원의 이득을 봤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서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