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에게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 할인·할증을 적용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각각의 손해율에 맞게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상품이 출시된 지난 2012년 7월 이후 3년간 유예됐다. 다가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
비급여 차등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돼 보험료 할인·할증을 받게 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구간인 1등급으로 분류된다. 5%(잠정)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되며, 이 구간에 해당하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전체의 62.1%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2등급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속하는 구간으로,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유지' 구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 비급여 보험료가 부과된다. 2등급은 4세대 가입 건수의 36.6%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3~5등급은 '할증' 구간으로,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수령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등급,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등급, 300만원 이상 5등급에 속하게 된다. 3등급 100%, 4등급 200%, 5등급 300%의 비급여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할증 구간에 속하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전체의 1.3%로 추정되며, 할증된 금액으로 1등급 대상자의 비급여 보험료를 5%가량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단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일부 의료비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증되지 않는다.
보험회사의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