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중독' MZ세대 눈길 돌린 식단은?
과한 당류와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음식 대신 당이 낮은 곡물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저속노화식단'이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마라탕, 탕후루 등 자극적인 음식이 유행한 것과 대비된다.저속노화식단은 지난 2월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빠르게 화제가 됐다. 혈당지수(GI)가 낮은 잡곡밥과 나물, 채소 반찬으로 구성되며 두부, 흰살생선, 병아리콩 등 건강한 단백질을 곁들여 먹는다. 또한 가공식품을 피하고 혈당지수가 낮은 과일을 섭취한다.정 교수는 '저속노화식단'으로 신체 노화를 방지하고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우울감 해소 등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이 식단을 찾는 이들은 더욱 늘었다.특히 초가공식품 등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MZ세대도 SNS에서 저속노화식단을 인증하고, 식단 구성 방법을 공유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선호하는 추세다.전문가들은 유행이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마라탕후루'의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며, 젊은 층이 저속노화식단을 멋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세대가 중년이 되어서야 경험했던 성인병을 10~20년 빨리 겪고 있는 MZ세대 사이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31 10:26:51
식품첨가물로 질병 예방? '부당 판매' 업체 1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거품 제거 등에 쓰이는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질병 예방·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식품첨가물은 섭취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과정에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이산화규소는 거품 제거제, 여과 보조제, 고결 방지제 등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식약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거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한 업체 10곳을 발견했다.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착각해 섭취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9 11:12:44
1인 가구 식품 첨가물 섭취량, 안전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인 가구의 식품 첨가물 섭취 수준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우리나라 19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의 섭취량이 높은 커피, 김치, 발효주 등 69종의 식품에 들어간 첨가물 28종의 섭취량을 조사했다.그 결과 1인 가구가 하루에 섭취한 식품 첨가물은 체중 1kg당 0.0~103.4㎍(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그램)으로, 하루 최대 섭취 허용량의 0.9% 이하 수준이었다. 가장 많이 섭취한 보존료는 '소브산'으로, 평균 섭취량이 103.4㎍이었다.단맛을 내는 감미료 섭취량은 19~49세 1인 가구가 65세 이상에 비해 약 3배 많았다. 또 대도시 지역 1인 가구는 다른 지역보다 단맛 감미료 섭취량이 40%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9 10:02:11
국내 어린이 식품첨가물 섭취 안전 수준은?
정부가 1~18세 어린이의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1.4% 이하로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을 의미한다. 정부는 어린이가 선호하는 탄산음료, 과일 및 채소류 음료 등 식품유형 36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해당 식품유형에 많이 사용된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26개를 조사항목으로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시중에 유통 중인 1219건에 대한 식품첨가물 함량을 분석했으며,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어린이 식품 섭취량과 식품첨가물 검출량에 따른 식품첨가물별 일일추정노출량을 산출했다. 그 결과 위해도는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1.4%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검출률이 높았던 식품첨가물은 발색제인 아질산염과 설탕 재체제인 수크랄로스, 식품 보존료인 소브산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는 어린이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섭취수준을 조사했으며, 오는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노인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12 10:26:04
'무첨가'표시한 건조 과채류에서 이산화황 검출…'민감 체질 주의해야'
식품 첨가물 '무첨가'로 표시·광고하는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돼 개선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건망고와 감말랭이, 고구마말랭이 등 시중에 유통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첨가'라고 표기된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아황산염류는 갈변과 산화, 미생물 생장을 막기 위해 쓰이는 식품첨가물인데, 이산화황 잔류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이 성분에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이산화황이 10㎎/㎏ 이상 들어 있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다행히 건망고 10개, 감말랭이 10개, 고구마말랭이 10개 등 조사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소량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0.022∼0.089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된 제품 중 상품 표면 또는 판매상세페이지에 식품첨가물을 '무첨가'했다고 표기한 제품이 20개 중 6개였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통지에 모두 표시·광고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감말랭이 10개 제품 중 9개는 농산물로 분류되는 제품으로, 이 중 7개 제품에 이산화황이 0.027∼0.106g/㎏ 수준으로 들어있었다.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이 유황으로 훈증처리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유황 훈증 처리란 유황을 태울 때 발생한 이산화황 가스(무수아황산)가 과일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해 갈변·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 시점에서 이산화황이 잔류하게 된다.유황 훈증으로 인해 생긴 무수아황산은 직접 첨가한 원재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소비자
2021-12-21 13:11:45
"아로마 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업체 3곳 적발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들을 적발하고,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과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품소분업 A업체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해 2020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15kg, 15mL/병)을 제조했다.또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 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 15mL/병, 7,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 샵에 판매했다.신판매업 C업체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하여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식약처는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 15mL/병)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3-12 09:50:56
우울증 불면증 낫는대서 먹었더니 '식품첨가물'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내 현행법상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거나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해야 한다. 그 자체로 섭취하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10월까지 거품제거, 산도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규소수지,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염화칼...
2020-12-08 14:05:39
식품첨가물 유해성 ‘공포’, 無첨가물 식품에 쏠리는 소비심리
-한국식품연구원 조사 결과 식품첨가물이 유해하다는 인식 70%… 식품시장에 반영-인공향·색소·보존료 제외한 원물간식, 부형제·첨가물 없는 건강기능식품 각광식품첨가물이 유해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간식·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시장에서 첨가물이 배제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식품연구원이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경험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의 답변자가 식품첨가물이 유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설문조사는 한국갤럽이 한국식품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실시했으며 19세에서 60세 남녀 10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식품첨가물이 유해하다는 인식은 간식·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식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국내 원물 간식 시장 규모는 2014년 5000억원 규모에서 2017년 6200억원으로 연평균 약 1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물 간식이란 첨가물을 포함하지 않고 원재료를 주로 이용해 맛과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고 인공향·색소·보존료 등 가공을 최소화한 공정을 거친 간식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첨가물이나 화학적 부형제를 배제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신선식품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가공한다면 단순하게 … 불필요한 공정·첨가물 없는 간식 ‘인기’제품 가공 공정을 단순화한 간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과일야채스낵 카테고리는 2014년 500억원 수준에서 2017년 1000억원 규모를 넘어서며 2배 가까이 성장했다. 과일야채스낵은 주로 말랭이류(밤·고구마 등), 김스낵, 건조
2019-04-26 11:00:00
구아검·펙틴 등 영유아 식품 속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
앞으로 영유아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구아검, 펙틴 등)의 사용량이 제한된다. 이는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제조업체에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식약처의 생산실적보고에 따르면 영유아식 국내 생산액은 2014년 2086억에서 2016년 2506억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 산도 기준 개정 등이다.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해 영·유아용 식품에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정했다.현재 구아검의 사용량 기준이 없으나 앞으로 2g/kg이하,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kg이하로 제한된다.식약처는 이와함께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또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2018-06-15 10:05:24
김상희 의원, 어린이용 건기식에 식품첨가물 표시 법안 추진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별도로 표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기준 이외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한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포함 여부, 그 원재료명 및 함유량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는 데 있어 성인과 어린이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덜 발달한 어린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5-27 09:07:00
정부, 식품첨가물 분류 체계 정비…용도 중심 재편
정부가 기존 합성·천연으로만 구분되던 식품첨가물 분류 체계를 정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3일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조 기술 발달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보존료·감미료 등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 사용목적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성을 인식함에...
2018-01-04 08: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