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합성·천연으로만 구분되던 식품첨가물 분류 체계를 정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3일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조 기술 발달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보존료·감미료 등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 사용목적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추진됐다.
먼저 31개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국내 지정된 613가지 품목에 대해 주용도를 명시,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를 추가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40여 가지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비자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 사항이 반영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은 1월 중 발간 및 배포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1-04 08:40:00
수정 2018-01-29 11: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