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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거품 제거 등에 쓰이는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질병 예방·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품첨가물은 섭취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과정에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이산화규소는 거품 제거제, 여과 보조제, 고결 방지제 등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거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한 업체 10곳을 발견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착각해 섭취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