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첨가물 '무첨가'로 표시·광고하는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돼 개선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건망고와 감말랭이, 고구마말랭이 등 시중에 유통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첨가'라고 표기된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아황산염류는 갈변과 산화, 미생물 생장을 막기 위해 쓰이는 식품첨가물인데, 이산화황 잔류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성분에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이산화황이 10㎎/㎏ 이상 들어 있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다행히 건망고 10개, 감말랭이 10개, 고구마말랭이 10개 등 조사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소량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0.022∼0.089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된 제품 중 상품 표면 또는 판매상세페이지에 식품첨가물을 '무첨가'했다고 표기한 제품이 20개 중 6개였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통지에 모두 표시·광고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감말랭이 10개 제품 중 9개는 농산물로 분류되는 제품으로, 이 중 7개 제품에 이산화황이 0.027∼0.106g/㎏ 수준으로 들어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이 유황으로 훈증처리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유황 훈증 처리란 유황을 태울 때 발생한 이산화황 가스(무수아황산)가 과일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해 갈변·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 시점에서 이산화황이 잔류하게 된다.
유황 훈증으로 인해 생긴 무수아황산은 직접 첨가한 원재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고 과채류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유황 훈증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과리 방안, 무수아황산의 성분 규격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또 아황산염류에 민감한 소비자는 반드시 식품 표시사항을 상세히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21 13:11:45
수정 2021-12-21 13: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