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룸카페 출입하려면..."투명 창에 잠금장치 없어야"
청소년은 앞으로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이 일정 기준 이상의 투명창인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드러나자 이러한 방향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한 면의 일정 부분(바닥에서 1.3m 이상∼2m 이하 전체)이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모텔 형식의 룸카페를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자 여가부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25 09:05:30
청소년 출입 '변종 룸카페' 포상금 최대 2억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만사단)은 2∼3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민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자체 단속,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병행했다.이번 단속에서 4곳이 적발됐는데 2곳에선 청소년 출입이 확인됐고, 다른 2곳에서는 일반 룸카페 영업시설이 아닌 침구류와 욕실을 설치해 무신고 숙박업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민사단은 서울 시내 41곳 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붙이게 했다.또한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에 대해 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0 15:00:01
‘변종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포함된다
이른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포함된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청소년 탈선 논란이 발생했던 룸카페를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예시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설형태의 구체적인 기준도 담았다.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자 2011년 제정됐다.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시청기 자재, 성관련 기구를 갖추고 퇴폐적 안마 등 신체 접촉, 성인용 영상물 등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가부는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발했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 등이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를 요청했다"며 "전문가, 청소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도 다수 제기됐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여가부는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룸카페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시설형태에 대해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구체적으로 통로에 접한 벽면 1면 전체와 출입문에 투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없으며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 어떤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2023-03-15 17:23:01
"밀실서 성인물 보는 청소년들" 의정부서 변종 룸카페 적발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청소년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변종 룸카페 특별 점검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7일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며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인증 없이 성인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갖춘 뒤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침구류·TV 등을 갖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업주들은 신분증 검사를 생략해 누구나 출입을 가능하게 했다.단속 당시 룸카페에는 청소년이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업소는 또 지난달 경찰의 점검기간에도 계도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긴 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룸카페는 일명 '청소년들의 모텔'이라 불리며 탈선과 범죄 우려 장소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경찰 등 합동단속반은 오는 2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09 09:30:32
'매트리스·성인물TV'...청소년 대상 OOO 적발
경기북부경찰청은 청소년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변종 영업을 이어온 룸카페 3곳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남양주시와 고양시에 위치한 이들 업소는 밀폐된 방을 구획해 매트리스를 놓고, 성인 영상물을 인증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이러한 시설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지만, 청소년들은 룸카페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경찰은 오는 3월까지 경기도와 관내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변종 영업 중인 룸카페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또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여부 등을 두루 살펴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28 13:07:20
청소년 유해업소 '변종 룸카페'에 정부 칼 빼들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가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이 자리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우선,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 및 단속 계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또한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지자체·경찰)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한다.앞서 여가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지난달 9일과 25일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
2023-02-10 11:37:42
20여개의 밀실에 청소년들이...'변종 룸카페' 적발
제주에서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신종 룸카페가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고등학생 4명을 출입시킨 제주시내 A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업소는 고시원 형태 벽체 칸막이와 문 등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이뤄져 밖에서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고 방 안에는 시청각기자재와 쇼파, 쿠션 등을 구비했다.2시간을 기본으로 1만원에서 2만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 시간 단위로 추가 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해왔다.또 방 내부에 설치된 TV로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를 아무 제한 없이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게다가 반경 2㎞ 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와 학원 등이 밀집해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는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명시돼있다.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A업소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는 공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적발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업주 소환 등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07 16:00:01
'불법 룸카페' 13일까지 특별 단속한다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 등에 대해 3일부터 13일까지 자치구와 경찰 등과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진다.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변종 룸카페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과 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 장소로 꼽히고 있다.신·변종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이에 관련 업소임을 명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업소들이 늘었으며, 이곳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우선 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미표시가 됐다면 자치구에서 시정명령을 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해당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02 17:41:12
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 단속해야...왜?
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에 속하는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하는 만큼 지자체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즉,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따라서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최근 몇 년 사이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가 늘어나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들면서 각종 탈선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
2023-02-01 10:19:52
여가부, 청소년 유해환경 살핀다 "룸카페·노래방 등 집중 단속"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오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4주 동안 피서지와 번화가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자체, 경찰 및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번화가 룸카페, 노래방, 해수욕장 주변 무인텔 등 유해업소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청소년 대상 술·담배 및 유해 물건(성기구류·전자담배)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방조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종합적으로 단속한다.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 과징금, 징역 및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또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캠페인을 하고 폭력과 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연계한다.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으며,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업소 이용률은 코인노래방 70.7%, 피시방 61.3%, 일반노래방 44.7% 등이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20 14: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