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오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4주 동안 피서지와 번화가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자체, 경찰 및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번화가 룸카페, 노래방, 해수욕장 주변 무인텔 등 유해업소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청소년 대상 술·담배 및 유해 물건(성기구류·전자담배)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방조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종합적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 과징금, 징역 및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캠페인을 하고 폭력과 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연계한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으며,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업소 이용률은 코인노래방 70.7%, 피시방 61.3%, 일반노래방 44.7% 등이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