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신종 룸카페가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고등학생 4명을 출입시킨 제주시내 A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업소는 고시원 형태 벽체 칸막이와 문 등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이뤄져 밖에서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고 방 안에는 시청각기자재와 쇼파, 쿠션 등을 구비했다.
2시간을 기본으로 1만원에서 2만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 시간 단위로 추가 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해왔다.
또 방 내부에 설치된 TV로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를 아무 제한 없이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게다가 반경 2㎞ 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와 학원 등이 밀집해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는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A업소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는 공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적발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업주 소환 등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2-07 16:00:01
수정 2023-02-07 1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