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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탈선 논란이 발생했던 룸카페를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예시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설형태의 구체적인 기준도 담았다.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자 2011년 제정됐다.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시청기 자재, 성관련 기구를 갖추고 퇴폐적 안마 등 신체 접촉, 성인용 영상물 등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발했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 등이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를 요청했다"며 "전문가, 청소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도 다수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룸카페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형태에 대해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통로에 접한 벽면 1면 전체와 출입문에 투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없으며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 어떤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가려져 있지 않을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여가부는 오는 4월4일까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3-15 17:23:01
수정 2023-03-15 17: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