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에 속하는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하는 만큼 지자체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즉,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가 늘어나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들면서 각종 탈선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충북 충주시의 한 만화방 내 밀실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충주시는 충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만화방을 찾아 밀실을 두지 않도록 계도하고 경찰과 함께 유사업종 전수점검에 나섰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